“나라 시끄럽다”..그래도 법안은 제대로 통과시켜야

국회 미방위, 내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상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한 것
방송법 개정안 상정 논란으로 단통법 개정안 상정 안될 위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 주요 쟁점 사라질 수도
  • 등록 2016-11-14 오후 1:43:07

    수정 2016-11-14 오후 1:43: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국은 시끄럽지만,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에 관련한 법안은 제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공영방송(KBS·MBC)의 독립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과학기술 관련 진흥법안,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법안(단통법 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입장 탓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되고 이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 비쟁점 법안 14개~17개 정도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영방송의 범위를 KBS와 EBS로 한정했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을 때 내일(15일) 열리는 미방위 전체 회의 이후 여야 간사들은 법안 처리도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공영방송 관련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입장. 당시 이데일리가 ‘차기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 윤창번 방송통신추진단장, 문재인 후보 측 윤광식 IT미디어팀장, 안철수 후보 측 정인숙 방송통신포럼 대표를 만나 직접 설문을 받은 결과다.
2012년 대선 당시인 11월 20일 이데일리가 대선후보 캠프를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박근혜 후보는 MBC를 공영방송 범주에서 제외하면서 ‘MBC는 소유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이 민영이어서 법 정비를 통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공영방송(KBS, E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해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이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회문화적 다원성을 균영 있게 반영토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17일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업무보고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13년 상반기 전담 논의기구 설치방안 마련, ’13년 하반기 전담 논의기구 구성·운영)이 빠졌다.

이후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제기됐지만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촛불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언제 또 상정될 수 있겠냐”면서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이유로 단통법 개정이나 과기계 법안들이 보류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일각에선 불안한 정국 상황에서 섣불리 단통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규제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제조사 지원금도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보다는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에 기대려 할 것이고 모든 비난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15일 미방위 전체 회의 이후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나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법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금 상한 폐지는 일몰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사실상 앞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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