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유승민 갈라놓은 경제활성화법 뭐길래

朴정부 1순위 경제활성화법 '서비스법' 3년반 넘게 표류
관광진흥법도 장기표류 모드…의료법도 국회심사 안돼
유승민표 사회적경제법도 朴대통령 '폭발' 한몫했을 듯
  • 등록 2015-06-26 오후 5:28:55

    수정 2015-06-26 오후 5:28:5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그 철학을 공유하는 법안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30일 서비스법을 처음 발의했고, 박근혜정부도 이를 최우선 법안으로 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활성화법’ 하면 맨 먼저 거론하는 게 서비스법인 이유다.

그 목적은 간단하다. 산업화시대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외의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잡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법은 3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청회만 한 번 열린 게 전부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라도 좀 하자”고 하지만, “의료영리화를 위한 음모”라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관광진흥법도 장기표류 모드…의료법도 국회심사 안돼

‘거부권 정국’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그 기저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도 유승민식(式) 진보 경제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경제민주화를 버렸는데, 유 원내대표는 다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반대하는 자신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느닷없이 입법의 중심에 놓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서비스법 외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박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힌다. 국회를 향해 직접 수차례 입법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지난 2012년 10월 발의 이후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경북궁 옆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003490)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서다.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각각 허용하는 의료법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의료영리화 논리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규제 기요틴(단두대)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박근혜정부 차원의 중점법안으로 꼽힌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제도 폐지하는 식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인데,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유승민표 사회적경제법도 朴대통령 ‘폭발’ 한몫했을 듯

박 대통령이 ‘폭발’한데는 국정철학과 거리가 먼 법안들이 협상의 중심에 서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법이 첫 손에 꼽힌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게 골자인데, 이는 여당 내에서도 ‘경제 좌클릭’ 목소리가 있다. ‘눈 먼 돈’으로 야권 우호세력을 지원하는 법이란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자기철학을 이용한 정치’를 언급하며 유 원내대표를 몰아붙인 것도 사회적경제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야당이 원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처리해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박 대통령은 아문법을 두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문법 빅딜 당시 “아문법을 먼저 통과시키되 4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기사 ◀
☞ '박근혜표 경제법' 2건 통과…CCTV 설치법 부결(종합)
☞ '박근혜표' 크라우드펀딩法 탄력…2월처리는 미지수
☞ '박근혜표 경제법' 크라우드펀딩法 처리 난항(종합)
☞ 입법이냐 표류냐‥갈림길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
☞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②
☞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