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간사가 밝힌 추경심사 가이드라인은

  • 등록 2013-04-18 오후 5:47:15

    수정 2013-04-18 오후 5:54:3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추경안 제출 후 여야 예결위 간사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가운데, 정부 추경안(세출 5조3000억원, 세입보전 12조원)이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국채발행(16조5000억원)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감면 조항을 폐지한다면 증세하지 않고서도 (세출 재원을)조달할 수 있다”고 했으며,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은 후 납부하는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20조원 가까운 부자감세가 이뤄졌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2조~3조원이라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얘기된 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진작용으로 부족한 세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 추경 총액을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증액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어 정부안에서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최 의원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어서 온당치 않다”고 했다.

연말에 정부가 통상 예산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5조~6조원 규모의 불용예산 추정분을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여러 각도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최 의원은 “불용예산 추정분만큼 추경 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추경안에서 세입보전액을 줄이고 세출 규모를 늘리는 조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찬성 입장이지만, 최 의원은 사실상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세입 부분에 대한 보전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최 의원은 “세입결손이 과다계상됐다고 보진 않는다”며 사실상 세입-세출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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