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된다

정부, 18일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13-04-17 오후 6:50:48

    수정 2013-04-17 오후 6:51:2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주어진다.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주가조작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한다.

종합대책엔 금융위 아래에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범죄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공무원을 임명해 필요하면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주가조작 혐의가 있더라도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쳐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비로소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라 조사에서 처벌까지 2~3년씩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현장에서]“주가조작 해법, 민사소송 활용하자” ☞ 특사경 대신 과징금 도입..주가조작 대책 '가닥' ☞ 주가조작 이익 본 만큼 벌금낸다 ☞ 정부, 주가조작 범죄 엄단..합동수사단 신설 ☞ 주가조작 조사체계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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