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취소에 소송 대신 합의 가능성 높아져

주요 주주사들의 소송 회피 분위기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제4이통 정책 마련
  • 등록 2024-08-27 오후 2:58:44

    수정 2024-08-27 오후 2:58:4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정부로부터 취소당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스테이지엑스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 스테이지엑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사인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미 납입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을 돌려주기로 한 데다, 소송 제기 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28㎓ 주파수 할당대가 중 10%에 해당하는 43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파트너사로는 연세의료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일인 7월 31일로부터 10월 말이 제소 마감일이 된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대표는 “다음 제4이통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반을 운영해 소통하면서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예정 사실을 밝히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 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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