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故손정민 관련 가짜뉴스'…경찰 "위법여부 검토 중"

서초경찰서 "가짜뉴스 위법 여부 법리 검토 중"
  • 등록 2021-05-21 오후 9:46:09

    수정 2021-05-21 오후 9:46:0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루머 등에 대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가 사망한 후 17일 동안 온라인상에서는 퍼진 각종 ‘가짜뉴스’와 도 넘은 신상 털기가 이어져 왔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부친이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다’·‘법조계 유력 인사다’ 등 루머가 퍼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외삼촌이라고 지목된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도 지난 16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을 참고 감내했다”며 각종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거나 내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