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③미청구공사 중점 감리 항목이지만…감독 '사각지대'

금감원 "의견거절로 회계분식 사실 시장에 알려져…'적정' 받은 곳부터 감리"
전문가 일각 "의견거절 받은 기업, 외감법 위반 개연성 높아…먼저 감리해야"
  • 등록 2016-11-25 오후 4:00:20

    수정 2016-11-25 오후 5:02:1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한 데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기초적인 회계규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인력 부족, 강제조사권 부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감리(분식회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수주기업의 공사진행률 과대 산정,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을 올해의 ‘4대 테마감리’ 이슈로 선정하고 있지만 분기검토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감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적정’ 받은 기업 감리도 버거워…인력·강제조사권 없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제48조를 보면 금융당국은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사기관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이 감리 단서로 가치가 없는 경우 △분식의 규모가 작아 감리의 실익이 없을 경우 △회계오류를 수정해 다시 공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역으로 따져보면 현행 법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자체를 믿을 수 없어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계좌추적권·강제조사권이 없는데다 만성적인 회계감독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감리에 나서기는 버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부감사인이 투자자, 채권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항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회계조사 인력은 30여명 수준으로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을 조사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분식회계 사실이 감사인의 의견에 의해 알려진 곳보다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분식회계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곳을 조사하는데 행정력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거절 받은 곳이야말로 심각한 곳…현행법 집행 이뤄져야”

회계전문가 일각에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곳이야말로 심각한 분식회계 행위가 일어난 곳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시장 자율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현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자는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외감법 위반의 개연성이 훨씬 높은 곳으로 ‘적정’의견을 받은 곳보다 감리의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여신회수 등 시장 자율적 조치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도 이뤄져야 외감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우건설은 올해(2016 회계년도) 결산을 할 때 3분기와 같이 원가 관련 자료가 없는 데도 수익으로 인식하면 또한번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인은 3분기 검토보고서에서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 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고 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과감히 손실로 털어내야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와 분식회계 등에 대한 혐의를 털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기사 ◀
☞ [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①원가 자료 없는데 수익 잡는 게 '분식'
☞ [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②낙관적 예정원가 추정에 회계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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