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했다.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정부안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김 의원은 대안입법 제출에 대해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