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지분 허위신고' 롯데, 일본계열사 이익 고려한 듯"

"총수 지위 신격호 유지..4월 지정시 상황 볼 것"
"신동빈·신동주 주식 현황, 개인정보여서 비공개"
  • 등록 2016-02-01 오후 1:18:44

    수정 2016-02-01 오후 1:18:4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롯데그룹이 계열사 지분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가 일본의 계열사나 주주이익에 대한 고려가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신격호 총괄회장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1일 브리핑에서 ‘지분 허위 신고가 일본 계열사를 돕기 위한 수단’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겠나”고 답변했다. 그는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일본 계열사가 갖고 있다. 주식 배당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며 일본계열사 쪽 이익과 허위신고와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는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일본계열사를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곽 국장은 “일본에 있는 주주를 왜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신고했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것”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곽 국장은 “현재로 봐선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한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이라면서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할 당시 여러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광윤사나 신동빈·신동주 관련 구체적인 지분내역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법인 2곳과 일본 소비자청 자문 결과) 주식 소유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법인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롯데의 주요 소유지분도, 자료=공정위, 2015년 10월 말 기준, 단위=%)
- 롯데그룹 제재는 어떻게?

△ 광윤사 등 일본에 있는 36개 회사들이 롯데의 해외계열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롯데에서 그동안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 계열사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다. 공정위는 롯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 사건 처리는 어떻게?

△ 일본 회사들이 롯데 계열사들로 확인했다. 사건 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조사했던 내용과 보강조사할 내용이 있다. 조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를 써서 피심의인 측에 보내게 된다. 회신 받고 전원회의, 소위원회를 걸쳐 법 위반여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 허위신고에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가?

△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계열사로 충분히 인식하고 고의로 기타 주주로 분류했는지를 볼 것이다.

- 롯데로부터 소명 받았나?

△일부 소명한 게 있지만, 공식적인 사건처리 절차가 있어서 공식 소명을 받을 것이다.

- 기타주주에 대한 법인의 실체를 공정위에서 못 밝혔나?

△ 법인명을 알고 있다. 매년 3월 중순까지 지분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때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자료 제출을 한 게 있다.

- 롯데의 동일인은 누군가?

△ 신격호다.

- 형제간 경영권 다툼, 법적 공개권한을 보면 동일인이 누구인지 밝혀줘야 하는 게 아닌가. 광윤사 지분구조 정도는 밝혀줘야 하지 않나. 아쉽다. 향후에 롯데가 이를 공개하는가. 동일인 문제는 신동빈이 우위에 있는 구도인데 공정위가 신격호를 동일인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맞는가. 동일인을 바꿀지 여부가 이번 발표에 쏙 빠졌다.

△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법적 근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공정거래법 제14조 5의 3항에 보면 해외계열사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대해선 공개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저희들이 두 군데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보 공개를 할수 있는지 문의했다. 일본 소비자청에도 이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개인들의 주주이름들, 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소유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법인 판단이었다. 그 이상은 현재 공개할 수 없다.

- 동일인이 왜 신격호인가?

△매년 4월 1일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소유지배 구조가 어떤지, 각 계열사 별로 주주현황·인원이 어떤지 등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롯데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동일인이다. 변경시킬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 오는 4월에 신동빈이 실질적 오너라는 게 규정되면 동일인이 바뀔 수 있나?

△현재로 봐선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한 신격호 회장을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 4월 1일 지정할 당시 여러 상황을 볼 것이다.

- 이런 롯데 논란에 대해 미리 공정위가 알 수는 없었는가. 공정위 내부 징계는 이뤄졌나?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소명자료를 냈다. 공정위에서 60개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사안별로 계열사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은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안이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알게 됐다.

- 일본 16개 해외 계열사들이 기타 주주로 숨긴 것인가?

△그렇다.

- 기타 주주로 신고하면 공정위가 총수일가와의 관련성을 유추하지 못하나?

△실제로 조사하지 않으면 유추할 수 없다. 롯데홀딩스에 대해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동일인 지분을 각각 산출해야 한다. 롯데 딩스라고 이름만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열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만약 기타 주주로 있을 때 총수일가나 그룹이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저희도 알 수 없다. 호텔롯데는 대부분이 일본 계열사다. 기타주주로 분류한 게 고의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타 주주로 신고할 때 이득이 되는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제출했거나 신고했는지다. 이 내용이 (처벌 여부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 기타 주주로 했을 때 총수 일가에 이득이 되는 게 없나? 세금 회피 등의 이득 없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

- 일본 기업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나?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그런 측면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겠나. 호텔롯데의 지분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일본 계열사가 갖고 있다. 주식 배당도 그쪽으로 흘러간다. 확언해서 말씀 드릴게 없다.

- 자료 제출하면서 관련자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았나? 사전 조사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조사한 부분도 있고 보강조사를 할 부분도 있다. 사건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정도 이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증거 확보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 단순히 추정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다.

- 주식 내역을 보면 롯데는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

△계속 국감에서 나온 얘기다.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정위 관할 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다. 다만,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사실이다.

- 지분율 보면 일본 회사가 아닌가?

△국내 법을 적용 받는다.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당을 통해 일본 계열사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일본 기업 중 어디냐고 물으면 한국기업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일본 계열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호텔롯데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지배하는데 일본 계열사들이 많이 출자하고 있다. 영향력은 많이 받지만, 호텔롯데를 일본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롯데를 통해서 보면 9개 집단 정도에서 해외계열사들이 국내 계열사로 일부 들어온 게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 당정협의를 거쳐서 김용태 의원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그게 확정되면 투명하게 소유지배구조 밝혀질 것이다.(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0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의 지배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 9곳은 어디?

동국제강(001230), 두산(000150), LG(003550), 이랜드, 코오롱(002020), 화이트진로(000080), 한진(002320), 한화(000880), 현대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기업집단에 대해 어떻게 해외계열사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 고의성이 없는 신고였다면?

△경고처분한다.

- 기타주주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5년 전 행위는 벌할 수 없다.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 롯데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계열사로 국내 법을 피해간 건 아닌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 없나?

△국내법을 피해갔다고 볼 순 없다.

- 신격호 총괄회장이 기타 주주현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몰랐다고 해명한다면?


△동일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재가)된다, 안 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다.

- 처벌된다면 대상은?

△동일인과 (허위 신고한)11개 회사다. (위반이 확인되면) 각 회사에 1억원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어야 고발하는가?

△그 정도를 여기서 다 얘기하면 조사 기법이 다 노출되는 것이다. 다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속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정황 증거를 모두 수집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다.

- 고발 여부 시점은?

△굉장히 많은 조사를 거쳐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심사보고서 쓰는 기간, 심사보고서를 써서 의견조회를 하는 기간도 남아 있다.

- 롯데 내부 지분율 관련해 85.6대로 뛰었는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살펴볼 것인가?

△계열사 지분이라서 그것과 무관하다.

- 임원주주회, 종업원 주주회는?

△임원주주회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다. 등기임원이 모인 주주회이고 단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종업원 주주회는 단일 의사 결정을 한다. 지배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계열사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준 적 있나?

△별도로 국세청에 보낸 것 없다. 국세청에서 이 내용 조사한다는 통보받은 게 없다. 국세청과 지금까지 협의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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