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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패는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돼 온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낙후된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감사의 뜻으로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남궁원 (전)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장호 서울영상위원회위원장, 유지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 영화배우 문정희, 이천희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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