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3일차, KT인접대역 배제 승..경매가는 '완만'(종합)

  • 등록 2013-08-21 오후 7:31:35

    수정 2013-08-21 오후 7:34: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사 투자비의 효율적 집행에 관건이 되는 LTE 주파수 경매 3일차에도 KT(030200)인접대역이 배제된 밴드플랜1이 승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했던 ‘밴드플랜1’과 KT가 지지했던 ‘밴드플랜2’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제 10억 원에서 오늘은 49억 원으로 벌어졌지만, 세 사업자 모두 입찰금을 완만하게 올리며 경매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1일 최대 50 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시오름차순 경매에서 18라운드까지 경매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밴드플랜1이 승자밴드플랜이고, 해당 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은 1조 9801억원이라고 밝혔다. 밴드플랜2의 최고가블록조합은 1조 9752억 원이었다.

경매가 상승은 완만..여러 블록 오가며 입찰 가능성도

세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블록에 대해 동시에 금액을 써 넣고 라운드별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방식이 절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경매가는 미래부가 정한 최저가격합계에서 밴드플랜1은 599억 원, 밴드플랜2는 550억 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사업자별로 경매룰에서 정한 입찰증분 비율(0.75%)을 거의 지켜가면서 베팅했다는 의미다.

또한 사업자들이 KT 인접대역(D2블록)을 막거나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자사의 네트워크 전략에 맞는 주파수를 가장 저렴하게 얻기 위해 여러 블록을 오가며 입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몇몇 블록에 입찰이 집중됐다면, 경매대가가 크게 올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블록별 최소입찰액 기준으로 해당 블록의 라운드 승자가 있는 경우 라운드 승자의 최고 입찰액+입찰증분을, 해당 블록의 라운드 승자가 없는 경우 입찰경험이 있다면 입찰자의 과거 최고입찰액+입찰증분, 없다면 최저 경쟁가격으로 입찰토록했다. SK텔레콤이 처음에는 2.6GHz(A1, B1, A2, B2)를 썼다가 1.8GHz KT비인접대역(C2)으로 가거나, 거꾸로 KT(030200)가 1.8GHz 인접대역(D2)을 썼다가 다른 대역(C2)으로 갔을 경우 경매가 합계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주파수 경매는 내일 9시에 19라운드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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