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vs동양건설, PF만기연장 "네탓공방"

  • 등록 2011-04-13 오후 6:41:21

    수정 2011-04-13 오후 6:41:2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삼부토건(001470)동양건설(005900)이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삼부토건은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의 추가 담보제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양건설은 대주단의 요구에 맞게 담보를 제공했지만 삼부토건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한다.

헌인마을 개발사업 PF대출은 총 4270억원(한도 4500억원)으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절반씩 채무인수약정을 한 상태다.

삼부토건은 13일 "지난 12일 오후 대주단과 삼부토건, 동양건설 관계자들이 모여 헌인마을 PF 대출연장을 논의했다"면서 "PF대출 만기연장을 위해 추가 담보를 내놓을 것을 대주단으로부터 요구받아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의 담보여력이 충분치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산업에 추가담보 제공을 적극 권유했지만 동양건설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우리에게 동양건설의 채무인수 몫까지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양건설은 "대주단에서 담보를 요구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대물로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대주단에서 추가로 삼부토건측에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요구했고,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헌인마을 사업용지의 감정평가액이 2720억원이고, 용도변경도 진행돼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같은 자산가치를 보유한 우량 사업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삼부토건측은 대주단과 사업파트너인 우리도 모르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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