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없는 특정 사업자를 잔여 물량 배정 1순위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자는 김포시 선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 김포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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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020년 4~5월 공모를 거쳐 같은 해 12월 ‘2021~2023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공모에는 김포지역 사업자 14곳이 참여했고 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은 4곳뿐이었다. 자문위는 해당 사업자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심의했다.
김포시는 자문위 심의를 근거로 사업자 4곳을 1~4순위로 정해 2021~2023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2020년 12월 경기도에 4곳의 물량 공급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이를 검토해 4곳 중 A사업자(김포시가 정한 1순위·면적 15만㎡)와 B사업자(2순위·31만㎡)만 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물량 공급은 사업자 부지 면적만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B는 지난해 2월 산업단지 사업을 포기해 물량을 반납했고 경기도는 잔여 물량을 김포시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사업자 선정 절차를 또 진행했는데 공급계획과 달라 논란이 됐다.
김포시 물량 공급계획에는 A·B사업자에게 2021년 물량을 제공하고 3·4순위인 C·D사업자에게 2022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됐다. 계획대로 하면 1·2순위인 A·B에게 물량을 배정했으니 다음 대상은 3순위인 C여야 했다. 하지만 시는 공급계획과 달리 소수의 사업자를 다시 모집해 심의했다. C·D사업자와 2020년 공모 때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심의한 E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2022년 김포시에 물량 공급을 요청한 F사업자를 포함해 4곳을 경쟁하게 한 것이다.
시는 C사업자 등 4곳의 계획서를 받아 자문위 심의를 거쳐 결국 공급계획과 관련 없는 F사업자(면적 53만㎡)를 1순위로 정했다. 경기도는 F사업자에게만 물량을 배정했다. C사업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김포시의 2024~2026년 공급계획 수립을 고려해 민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24~2026년 공급계획 공모에서도 탈락하자 올 7월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C사업자는 “2021~2023년 공급계획대로 하면 3순위인 내가 잔여 물량을 받아야 했는데 공모에 응하지 않은 F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2022년 김포시장이 바뀐 뒤 이러한 일이 생겨 여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관행상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작년 잔여 물량 배정 때는 선정 기간이 짧아 공모하지 않았다”며 “잔여 물량 배정은 2021~2023년 공급계획과 별도로 진행해 기준이 다르다. 잔여 물량은 첨단기업 유치 계획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민원이 있어 조사했는데 기업지원과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잔여 물량 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긴 민원인데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