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걸렸는데 집행유예..."기회 더 줘야"

1심 실형 선고 했으나 2심서 감형
  • 등록 2024-10-10 오후 1:00:26

    수정 2024-10-10 오후 1:02: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4번째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게 석방 이유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A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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