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고양 여성 살해사건 용의자는 '동일인'…"지문으로 확인"

경찰 "제보·신고자에 최대 500만원 보상금"
  • 등록 2024-01-05 오후 7:17:20

    수정 2024-01-05 오후 7:17:2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양주와 고양에서 연달아 발생한 6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양주시와 고양시의 카페에서 6일 간격으로 발생한 6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공개수배 전단지.(사진=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한 건물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께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용의자 이모(57)씨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이씨가 현금만 사용하면서 주로 도보로 이동한 탓에 검거의 어려움을 겪다 사건 발생 6일만인 5일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이 공개수배를 결정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지난 4일 밤에 이씨가 다방에 찾아온 것을 확인했고 직원이 퇴근한 뒤 B씨와 이씨 둘만 가게에 있었을 당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 역시 목이 졸리는 등 타살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들어 동일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고 현장에서 나온 지문에 대한 감식 결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개수배한 이씨는 57세로 키가 170㎝이며 민머리에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절도 범행으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노란색 점퍼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주와 고양 사건의 피해자 A씨, B씨는 이씨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파악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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