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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연구위원은 ‘임은정 검사의 검사적격심사 통과 뉴스를 접하고’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임 부장검사가 검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니 더이상 법무부나 검찰을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적격 처분을 받은 뒤에 진행할 가처분 신청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이런 노력이 무용하게 됐다”라며 임 부장검사를 예수에 빗대어 “본디오 빌라도에 대응하는 법무부에게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검사 부적격’ 처분을 받고 3일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는 “(박 연구위원이)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충주지청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때 충주지청에서 제가 또 F를 받았다”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각차가 있어서 격렬하게 토론을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임은정에 대해서 목놓아 외치셔서 곤혹스럽지만 저는 개인이랑 싸울 생각은 없고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라서 저분은 그러신가 보다라고 약간 논외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저분은 저와 관련된 건 기사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제 페이스북 글만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떨 때는 기사만 보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며 “개인적으로 조금 저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부분이 있다. 저희 신랑이 자기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하는 남자 아니냐고 우리 신랑이 곤혹스럽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전날 2시간 정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