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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18년엔 노동이사제 추진의 첫 단계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참여 유도를 통해 이사회 참관제 운영 공공기관 수를 2019년 29개에서 지난해 81개까지 끌어올렸다.
기재부가 도입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도 이뤄진 상황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 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와 임금체계 개편 노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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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19일 현재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대전시 등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 전환 대신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4일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