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영국, 코로나19로 대리투표 허용”

9일 국회입법조차서 보고서
영국 등 공공보건상 출석 불가능 의원 대리투표 허용
“대리투표 실시하려면 의원 및 표결제도 신뢰 전제돼야”
  • 등록 2020-09-09 오후 2:49:50

    수정 2020-09-09 오후 2:49:5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의회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1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원 간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 대리투표의 도입’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 대리투표 제도는 지난해 1월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 중인 의원을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의학적인 이유나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미국 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하원 결의안에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다. 법원은 ‘의원자율권의 영역’이라고 관련소송을 각하했다.

영국과 달리 미국 하원은 대리투표가 가능한 의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하원의원 1인은 10인까지 다른 의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리투표가 허용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위원회 표결에서 대리투표는 금지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또는 의원의 출산 등으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대리투표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 간의 신뢰와 표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출석 및 원격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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