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등)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가운데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두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 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인 형사1부와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게 된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직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등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오석준(57·19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추석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도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량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과 같은 취지라 사안 본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의견과 달리 조희대·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에게 (말 3마리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