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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A 경위는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달아났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