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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A씨는 2018년 8월 말께 동료 여생도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 추행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