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민족대표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된 설민석 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이 또 다시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고등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관한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2015년 설민석 씨가 자신의 저서 및 강연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다수의 발언 중 논쟁이 된 부분은 민족대표들이 오늘날 룸살롱 격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셨고, 민족대표 33인 중 대다수가 이후 변절했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 민족대표 후손들이 애당초 1인당 3000만원씩, 총 6억 3천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후손들 21명에 대해 작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 씨에게 선고했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했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설 씨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필요이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는 것으로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 ‘민사소송은 일부 발언에 대한 배상’으로 역사강사 설민석과 민족대표 후손들간의 오랜 법정 싸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