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경찰 '편파·부당수사' 판명 사건…한 해 평균 50건

최근 5년간 총 255건 사건 '수사과오' 인정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18-10-11 오전 11:25:39

    수정 2018-10-11 오전 11:25:3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편파·부당 수사 등 이른바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한 해 평균 5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파·부당 수사로 인정된 경찰 수사는 최근 5년간 255건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평균 50건이 잘못된 경찰 수사 사건으로 인정된 셈이다.

경찰은 2013~2017년까지 총 6778건의 수사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25건(3.8%)이 부당한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이의 제도란 피해자·피의자가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각 지방경찰청에 의뢰하면 수사 이의 조사팀과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사 과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5건 △2014년 1340건 △2015년 1324건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의 수사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사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2013년 49건 △2014년 60건 △2015년 52건 △2016년 54건 △2017년 40건으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청(1588건)이 최근 5년간 수사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북부청(1095건) △부산청(6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수사 과오가 인정된 건수도 서울지방청(79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48건) △인천(28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의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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