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노동자협의회 "물리적 충돌도"…파업투쟁 예고(상보)

대의원회의 열고 쟁의 결의..파업 찬반투표 가능
사무직군 고용보장투쟁 지원
자구안 불인정 문서 전달..사측에 항의
  • 등록 2016-06-15 오후 1:38:11

    수정 2016-06-15 오후 1:38:11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파업을 불사한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나선다. 삼성중공업 사측이 올해만 1500명의 사무직종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010140) 노동자협의회는 15일 “사측이 정부와 금융위원회 주도의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편승한 자구안을 내놨다”며 “오전에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결의를 했다. 언제든지 파업 찬반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협의회는 차후 회사의 자구안 이행 진행상황을 보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구조조정 등 자구안 이행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 시기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파업투쟁 수순을 밟겠다는 얘기다.

앞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올해만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오는 2018년말까지 전체 인력의 30~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생산직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인력 감축이 완료되면 삼성중공업 1만3000여명의 인력규모는 7800여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박대영 사장에게 자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자협의회는 ‘본인 희망이 아닌 면담과 찍어내기식 강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을 빙자한 인력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불가다. 각종 현금성 복리후생제도 축소·시행은 노사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사측이 자구안을 강행하면 법적책임은 물론 그에 따른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책임도 사측이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희망퇴직 시행에 1500명, 30~40% 등 목표치가 있다는 것은 권고사직과 다를 바가 없다”며 “올해 희망퇴직 대상인 사무직군이 노동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고용 보장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향후 진행될 사측과 정부, 금융위 간의 일방통행식 자구계획안을 실행으로 옮길 시 노동자협의회와 합의없이 진행된 모든 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사측의 선박건조계약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임금동결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악화된 업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노동자협의회는 사측과의 선박 공동주수 활동은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수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도 당장의 일감이 있어야 고용안정이 될 수 있다”며 “공동수주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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