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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12월과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도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일을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90%의 어려운 계층 등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을 재차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임금 단체 협상 전에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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