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4대 입법, 절박한 국민 외면말고 처리해야" 호소

  • 등록 2016-03-09 오후 2:44:46

    수정 2016-03-09 오후 2:44:4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총괄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관련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그동안 수많은 호소를 했던 일자리 주무 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한 것 같아 이제는 깊은 자괴감 마저 든다.”

이기권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12월과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도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일을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90%의 어려운 계층 등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을 재차 호소했다.

그는 “10%의 기득권 논리 때문에 (법안 처리를) 반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며 “절박한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임금 단체 협상 전에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궁극적인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서 이뤄진다”며 “마지기 당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개시설을 보강해야 하듯이 노동개혁은 투자 확대의 필수적 전제요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 임금체계 개선, 고용구조 재정립 등 새 환경에 맞는 임금, 고용구조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임단협 전에 법을 확정해줘야 소위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구조 고착화되는 것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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