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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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등 공직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는 잠시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5일 자정까지 선거구획정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때 오면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고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의결 못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방법이 없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야당의 표심에) 마이너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