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선택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대학생 등 재학사유 연기중이거나 소집대기중인 사람으로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 인원의 65.7%인 3490명이다.
다만 재학생입영원을 이미 신청한 사람이나 교육소집된 후 귀가 조치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본인선택을 할 때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지역 복무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또 본인선택 후 취소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재선택할 수 있다. 소집 통지된 후에는 취소 또는 연기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