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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법인과 임직원,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KB증권과 회사 임직원 5명이 2019년 3월 라임펀드 자금이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A등급 우량사채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감추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라임펀드가 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펀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김 팀장은 이 전 부사장과 TRS 구조를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
라임사태의 중심 매개인 TRS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각을 세웠다.
검찰은 “TRS는 경기가 좋거나 투자가 잘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지만 담보금을 통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며 “담보비율로 인해 증권사는 손실을 면하지만 그 손실은 고객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2~3배 받는 위험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TRS를 통해 레버리지 증폭이 더 커져 손실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익도 커지는 구조”이며 “(검찰이) 여러 단편적 사실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 금융기관이 얽힌 사모사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