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정원에 ‘무더기 자료 요청’을 하면서 SK텔레콤(017670)에도 악성코드가 유포된 해당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IP주소)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이 국정원에 원격제어시스템(RCS)의 모든 로그파일을 포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요청한 것외에도, SK텔레콤에 해당 악성코드 유포와 관련된 로그(클릭한 단말의 인터넷 주소 등 상세단말 정보)를 요구한 것은 국정원이 해킹한 대상 중 SK텔레콤 가입자 3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때문이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RCS를 판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서버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해킹팀이 SK텔레콤 이용자의 삼성 갤럭시 노트2(SHV-250S) 스마트폰에 특정 실행 파일을 보내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인터넷 접속기록 등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로 보호되는 자료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나뉜다.
통신자료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처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장·지자체 3·4급 이상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국정원이 해킹 기술을 의뢰한 단말기에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폰만 포함돼 iOS를 쓰는 애플 폰은 국가기관 해킹시도에서 더 안전한 게 아니냐는 루머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공방보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면 한다”면서 “국정원 해킹 논란으로 IT업계도 불안한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