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공직자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보완 과정에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단 법 시행한 뒤 수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만큼 향후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적용 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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