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NTSB가 항공기의 저속경보, 실속 방지의 부실을 논의하고도 이를 사고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잉 777 여객기 자동 추력 장치의 속도조절 기능이 홀드(HOLD)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시스템의 로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조종사의 과실 만큼 중요한 사고 원인”이라며 “이 점이 주요 요인으로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동 추력 장치가 특정 모드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즉각 수정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잉사가 NTSB의 개선 권고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TSB는 보잉측에 자동추력장치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보잉은 NTSB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