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동의자 모임인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8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서울시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정상화와 보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당시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 정상화를 전제로 보상이 미뤄진 2010년~현재로 잡았지만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협의회는 이 기간을 서부이촌동이 사업구역에 첫 편입된 2007년 8월부터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일단 사업청산 소식에 반색하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부이촌동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김갑선 총무는 “그간의 기나긴 싸움에서 해방되게 됐으니 일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5개 단지 등 총 2200여가구로 구성된 서부이촌동은 용산 사업구역에 강제 편입됐던 지난 2007년 이래 줄곧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가 구역지정을 한 2007년 8월 말 이후 구역 내 집을 사서 입주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보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주민 상당수는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원 이상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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