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22일 유튜브 등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다. 이 동영상은 삼성 857리터 냉장고와 LG의 870리터 냉장고를 눕힌 후 물을 부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지를 비교한다. 표시된 냉장고 용량은 LG전자가 더 크지만 실제로 물을 부어보니 삼성 냉장고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이후 삼성전자는 9월21일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추가 영상을 올리면서 LG를 더욱 자극했다.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광고 중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삼성전자가 회신없이 두 번째 광고를 유튜브에 올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공개적으로 검증 해보자고 제안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용량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왜 공개 검증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는가?”라며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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