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원해지를 했으며, 직권해지 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시켰다.
KT는 4만5239명을 대상으로 짧게는 9.1개월, 길게는 70.1개월에 걸쳐 직권해지를 했다. 이 기간동안 기본료(매월 3850원)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양사가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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