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연체관리 제멋대로`..방통위 시정명령 내려

직권해지 전까지 차별적 시간동안 기본료 부과
  • 등록 2011-05-18 오후 6:40:12

    수정 2011-05-18 오후 6:40:12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일정한 기준없이 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연체 관리를 하면서 직권해지를 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원해지를 했으며, 직권해지 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시켰다.

SK텔레콤의 경우 12만595명을 대상으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1.9개월에 걸쳐 직권해지를 했다.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기본료(매월 3850원)가 부과되는데, 10개월이 넘어가면 발생되는 기본료(3만8500원)가 재가입비인 3만9600원을 넘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KT는 4만5239명을 대상으로 짧게는 9.1개월, 길게는 70.1개월에 걸쳐 직권해지를 했다. 이 기간동안 기본료(매월 3850원)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사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지나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해 연체금액에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채무부담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양사가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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