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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50대 남성 A씨가 삼단봉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삼단봉과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도 피해자를 폭행할 때 너클을 사용해 치명상을 입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무기와 다름없는 호신용품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공격용품과 호신을 위한 방어용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호신용품은 △스프레이와 전기충격기, 삼단봉, 가스총 등 직접 공격을 위한 물품과 △호루라기, 호신용 경보기, 경광등 등 비접촉적 보호용품으로 나뉜다.
이중 삼단봉과 너클처럼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사용과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실상 호신보다는 흉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엔 상당수 주에서 너클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만 소지할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선 온라인을 통해 삼단봉과 너클 등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지에도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법령에 흉기를 물품명으로 정의해 규제하기보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까지 흉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양한 도구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너클은 사실 처음부터 호신용품일 수가 없는 도구로, 공격을 위한 용품이다”며 “일반인이 평상시 허가와 신고 없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너클 같은 도구명을 추가로 넣어 규제하기보다는 ‘현격하게 타인의 신체를 가할 수 있는 도구’ 등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함에 따라 사례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