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반대 의견…"피해자 보호 역행"

"수사의 밀행성 위반, 진실 발견 저해"
"피의자 참여권 지금도 충분히 보장돼"
  • 등록 2023-03-07 오후 3:45:38

    수정 2023-03-07 오후 3:45: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7일 공수처는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 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개정안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미리 쓰도록 한 것에 대해선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강화하는 부분엔 “지금도 피의자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