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모친 부동산 절반 매각 완료…전액 기부 예정"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관련 설명
"`기획 부동산` 피해 입는 국민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 찾을 것"
  • 등록 2022-03-31 오후 2:31:41

    수정 2022-03-31 오후 2:31:4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지난해 투기 논란이 일었던 모친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전체 토지 중 절반 가량이 최근 1000만원 정도에 매각됐다. 취득 당시 매입가액 약 1억 3800만원 대비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면서 “약속 대로 매각 대금은 어머니 명의로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기준일이 12월 31일이어서 작년 문제가 된 어머니 부동산 변동 내역이 담겨있지 않아 설명드리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경기도 광명시 토지 66㎡를 포함한 남은 5곳 토지는 1000㎡ 이하 면적의 농지의 경우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이 어려운 농지법이 개정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는대로 처분하고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기획 부동산`에 사기당한 사실을 이번 매각 과정에서 새삼 확인한다. 딸로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책임감도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획 부동산으로 피해 입는 국민이 더 없도록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찾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권익위원회 전수 조사 결과, 양이 의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 의원은 제명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탈당 권유가 내려졌다. 윤 의원을 제외한 의원은 각각 탈당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 통보를 받아 복당 절차를 완료했다. 모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제명됐던 양이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복당이 완료돼 당적을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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