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세웠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노력과 별개로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권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해소할수 있는 실행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