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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휘문고에 대해 회계부정을 사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결정을 받은 8개 학교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휘문고 관계자는 “다음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지하고 절차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다른 학교와 일정을 맞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휘문고는 회계부정을 사유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총 38억원 규모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