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날' 낙태죄 폐지 찬반 기자회견…"살인행위"vs"여성인권"

8일 여성의 날 맞아 헌법재판소 앞서 찬반 기자회견
"낙태는 살인행위…처벌조항 현행 유지해야"
"태아-여성 대립구도 옳지 않아…낙태죄 폐지해야"
  • 등록 2019-03-08 오후 2:16:06

    수정 2019-03-08 오후 2:16:06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기자회견 맞은 편에서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폐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8일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절대적인 가치”라며 “낙태법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최은정씨는 “태아와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이 둘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며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낙태는 살인행위인 만큼 남성과 의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며 “낙태죄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극진 페미니즘과 성 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며 “이들은 가짜 여성인권 이론으로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죄 합헌 세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재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00일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나영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태아와 여성을 대립의 구도에 놓고 태아의 생명만을 옹호하는 것은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뿐”이라며 “여성을 생명이 아닌 존재로 여기고 여성에게 낙태의 책임을 전가해온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새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일부에서는 낙태 허용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처벌법이 남아 있는 한 여성들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는 임신중지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락하는 사회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시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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