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거짓·과장 광고 등 조사"

공정위, 11일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오픈마켓 시장규모 14조3400억원..전년比 10% ↑
  • 등록 2015-09-11 오후 5:19:10

    수정 2015-09-11 오후 5:19: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11일 발표한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14조 3400억원(거래 상품 판매액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약 10% 성장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108790)(인터파크) 등 3개사의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사업자 별로는 지난해 판매액 기준으로 지마켓의 점유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2.3% △옥션 26.1% △인터파크 3.1% 등의 순이었다.

판매사업자들은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프로모션(할인쿠폰),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카테고리의 분류 및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체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통상 3~12%의 상품 판매수수료를 부담했다. 판매수수료의 연간 총액 규모는 약 6300억원이다.

오픈마켓의 할인쿠폰 발행 총액은 1조 174억원에 달했다. 할인쿠폰은 오픈마켓 사업자(54.9%), 판매사(39.6%), 제휴사(5.5%)가 나눠서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할인쿠폰 발행으로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판매금액의 약 2.81% 수준인 4026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매출액은 2835억원으로, 연간 판매금액의 약 1.98%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별 점유율(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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