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인수·합병·구조조정은 예외

  • 등록 2013-12-23 오후 5:04:18

    수정 2013-12-23 오후 5:04:1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과 인수, 유상증자,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은 예외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정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외허용 대상에는 △대물변제의 수령 △담보권의 실행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등 기업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포함된다. 또 △회사의 합병·분할 △워크아웃 중인 회사에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순환출자를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실권이 발생해 지분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1년 내에 해당 지분율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사례마다 해소기간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수합병·담보권 실행을 하는 기업은 6개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를 하는 경우는 3년의 해소기간이 유예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법안통과에서 제외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도 추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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