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4월국회 처리무산‥정기국회로 넘어가

대체휴일제 관련법안 25일 전체회의서 통과 무산
여야, 정부에 기존 대통령령 개정에 시간주기로 가닥
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 가능성 커져
  • 등록 2013-04-25 오후 7:21:03

    수정 2013-04-25 오후 8:53:5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의 도입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야간 합의를 내지 못했다.

대체휴일제는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통령령의 대체휴일제 추진방안을 만들어오겠다고 했다”면서 “당초 오늘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정부에 일정부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는다면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자는데까지 의견을 좁혔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회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대안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박성효·유승우·윤재옥·고희선·김기선 의원 등은 “법안 첫 시행이 2015년 3월로 예정된만큼 아직 공론화할 만한 시간이 더 있다”면서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에 반대했다.

정부도 대체휴일제의 입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기존 공휴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행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려고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탓에 전체회의는 끝내 속개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대체휴일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약속했던 만큼 국회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돌연 주무부처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다가 야당 측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기존 대통령령의 공휴일 규정에 대체휴일제를 반영한 방안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이 점점 좁혀졌다.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도 더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안행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대체휴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여야간 합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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