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전 英서 재개..내달말쯤 판결

삼성 "3G네트워크 핵심기술 침해" 강조
애플 "특허무효"..라이센스 놓고 주장 엇갈려
3주일간 재판 지속..삼성 연승여부 주목
  • 등록 2012-11-28 오후 10:31:52

    수정 2012-11-28 오후 10:31:52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방어에 성공한 삼성전자(005930)가 이번에는 동일한 영국 법원에서 반격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법원은 애플이 3세대(3G) 모바일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거듭 주장한 반면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들은 모두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 특허들이 네트워크 연결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삼성은 소송이 아니라 미리 공정한 조건하에서 그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이미 컴퓨터칩 제조사인 인텔은 일정부분 로열티를 내고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 자체의 무효성을 강조한 반면 삼성측은 “애플은 애시당초 우리 특허를 사용하면서도 라이센스 구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맞받아쳤다.

앞으로 3주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 애플이 이 특허들을 침해했는지, 그랬다면 삼성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고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뉴먼 샌포드 C.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이전 어떤 소송들보다 더 광범위하고도 심도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영국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현지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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