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녹십자·일성신약 리베이트 과징금` 최종 판결

녹십자-상고 일부파기·환송..일성신약-상고기각
  • 등록 2010-12-09 오후 7:01:19

    수정 2010-12-10 오전 12:59:15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리베이트 과징금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녹십자·일성신약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원법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녹십자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성신약의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10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녹십자(006280)와 관련한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피고(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린 부분인 `시정명령취소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녹십자와 공정위가 제소한 상고 부분은 각각 기각처리했다.

대법원은 일성신약(003120)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일성신약)와 피고(공정위)의 상고 모두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에 각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액수를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법원은 녹십자에게는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전액 취소할 것을 명했다.

따라서 녹십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중 일부를,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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