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원법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녹십자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성신약의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10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일성신약(003120)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일성신약)와 피고(공정위)의 상고 모두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에 각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액수를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법원은 녹십자에게는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전액 취소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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