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모(33)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큰맘 먹고 48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단 3명만 선착순으로 최저가 이벤트 가격 제공’이라는 광고만 믿고 6개월 회원권을 샀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업체가 문을 닫은 것이다. 처음엔 다른 센터로 이전을 한다고 임씨를 안심시키던 업체는 돌연 폐업을 통보하고 잠적했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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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의 요가·필라테스 관련 분쟁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의 연도별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62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80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21건에 달했다. 올해도 9월 기준 759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하는 탓에 업주가 잠적하면 받아 내는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라테스업을 운영하던 주인들이 먹튀 한 뒤 잠적한 행태는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광주에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주인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만~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장기권을 끊지 말고 부득이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만원 이상 결제한 분에 한해서 아직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거절 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인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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