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선고에…檢 '항소'

대진연 2명, 성일종 사퇴 요구하며 당사 난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집유 선고되자 항소장
  • 등록 2024-05-13 오후 4:04:26

    수정 2024-05-13 오후 4:04: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당사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정도로는 중대한 침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민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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