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통안전 총선 공약 발표…"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

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4·15총선 공약 발표
전국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사업 등 추진
초과속·위협 운전 등 위험운전행위 제재도 강화
  • 등록 2020-02-03 오전 11:27:19

    수정 2020-02-03 오전 11:27:1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형사처벌,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추진을 내세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감한 정책으로 모든 보행자 안전한 나라 만들 것”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의 교통안전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보호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표지·미끄럼방지포장·과속방지턱·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한다. 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도 작성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3년 동안 465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학원·체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 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군을 잃은 이소현씨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사고 이후 사설 축구클럽이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과 체육시설법 개정안(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다. 이씨는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어내고 법안 처리를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해왔다

별도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도 추진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도입한다.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위반자에게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중처벌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을 결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별도 교통안전계정 신설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구역 운전자에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보행 위험지역 정비 등도 추진한다.

조정식 의장은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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