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법 지주사 지정서 제외된다

'지주비율' 50% 아래로,사업부문 자산총액↑
실질적 지주회사 체제 유지
"선진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변함 없을 것"
  • 등록 2015-03-19 오후 3:36:25

    수정 2015-03-19 오후 3:36:2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000150)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해온 선진적인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 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이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줄었고, 작년에는 47.8%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투명한 경영과 선진 지배구조를 위해 운영해오던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지키면서 주주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두산은 지난 2014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국내 기업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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