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재호 여동생 물러나..출소 특혜 논란 교도소장 경고"

  • 등록 2014-04-02 오후 6:02:11

    수정 2014-04-02 오후 6:02: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이 엄중 경고 조치됐다.

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 전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 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이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에 내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은 하루 5억원의 노역형에 대해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 3월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뒤 26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이 때 일반 교도소 수감자는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구내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빠져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빠져나간 뒤 10분 정도 지나 출소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이 지난해부터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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